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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수정 가이드
1. 근무한 달만 신청하세요!
2023년에 12개월 모두 체크했다면, 실제 근무한 달만 선택하여 수정 신청하세요. 이렇게 해야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조치입니다.
2. 부모님 카드 사용 시 주의하세요!
6월 의료비 지출 시, 본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결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경우, 본인이 실제로 비용을 부담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.
3. 홈택스로 간편하게 수정하세요!
아직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,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:
1.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
2. '세금신고' 메뉴 선택
3. 종합소득세 신고 > 근로소득 신고 선택
4.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.
추가 정보:
의료비 공제 증빙 서류 : 의료기관 진료료 영수증, 카드 매출 전표, 입원비 영수증 등
소득공제 관련 궁금증 :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고객센터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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